대통령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7조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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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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