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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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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