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항공보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2.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②**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