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항공보안법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