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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