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7조의4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항공보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