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사업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