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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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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