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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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4조에 따른 면허ㆍ등록ㆍ인가ㆍ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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