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