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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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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