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4조의3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항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객실승무원
4. 휠체어 탑승설비 등 그 밖의 이동수단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2. 교통약자용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취급
3.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규범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