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4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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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에게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인접좌석을 보호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막, 점자, 안내메모, 그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③**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기내용 휠체어는 발판, 팔걸이,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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