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4조의1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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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공항운영자
가. 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 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 항공운송사업자
가. 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4조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우선 배정
2. 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의 우선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통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비행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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