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항공사업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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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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