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3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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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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