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4 (조합의 사업)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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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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