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5 (운영위원회)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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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제6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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