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항공사업법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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