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2조 (수수료 등)

항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