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공사업법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12.7>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19.11.26, 2021.1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12.7>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19.11.26,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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