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12.7, 2023.8.16>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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