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항공안전기술원법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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