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44조의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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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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