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6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