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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