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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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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