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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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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