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01조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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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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