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02조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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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공역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5. 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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