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13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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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0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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