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항공안전법
법 제73조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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