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6조의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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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은 별표 12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탑승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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