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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