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31조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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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관제를 받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제1항에 따라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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