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안전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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