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4조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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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4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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