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6조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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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서비스제공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방사능ㆍ독성 물질의 제조자ㆍ사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5>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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