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56조 (통지사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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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장소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일시와 장소
3. 해당 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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