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 (운항증명의 신청 등)
항공안전법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32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현재 조문(제2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