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외국항공기

제283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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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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