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9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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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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