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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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제9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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