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95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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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2.5>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삭제 <2020.5.27>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5.27, 2025.12.5>

**⑥**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2.5>

**⑦** 지방항공청장은 1년마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⑧**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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