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96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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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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