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보칙

제318조 (권한 위임의 범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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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1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란 별표 20의2 제3호나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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