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보칙

제318조의1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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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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