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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