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항공안전법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란 항공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술 또는 침습적(侵襲的) 시술이 필요한 경우
2.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술ㆍ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호의 서류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할 수 있다.
1.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
2. 진단서, 처방전 등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첨부일을 말하며,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받은 경우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술 또는 침습적(侵襲的) 시술이 필요한 경우
2.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술ㆍ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호의 서류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할 수 있다.
1.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
2. 진단서, 처방전 등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첨부일을 말하며,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받은 경우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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