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96조의1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